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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직딩 이대리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임금직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.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자주보게 되는 내용인데요.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
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'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라는 제도가 새행되고 있습니다. 이는 공사비 중 직접적인 노무비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.
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구분관리제는 발주자, 원도급 및 하수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음으로 지급확인제는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, '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는 공사대가 중에서 직접 노무비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계좌(노무비 통장)를 개설하고, 공사 비용과 분류하여 요청된 금액을 청구하며, 청구된 누무비 자료를 검토하여 결재하는 시스템입니다.
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다른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, 노무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,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12년 1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공공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.
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/ 적용제외 사유서 내용
임금직불제 대상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'건설산업기본법'의 개정안에 따라, 임금직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는 공사비가 3천만원이상이며,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됩니다. 단, 전기 및 통신 그리고 소방공사는 이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되지만, 그럼에도 해당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임금직불제를 통해 발주자는 대금을 조달청의 '하도급지킴이 시스템' 같은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해야 합니다. 또한, 노무비 청구 역시 각 근로자 별로 청구 내역과 확인 자료 등을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
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및 매뉴얼
관련 근거 및 법령
-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(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등)
[3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의 대금 청구 및 수령은 하도급 지킴이(30일 이내 공사 제외)]
- 건설근로자의 공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(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)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(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)
[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구분관리제, 지급확인제 적용(30일 이내 공사 제외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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